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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제11회 1,2급 지도자 연수회 결과 및 시행예정인 지도자 관리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5 오후 4:34:00 조회수 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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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1급 지도자 연수회

  ▶ 합격자
    - 재검(3명) : 나민우, 이은범, 임재홍

  ▶ 불합격자

    - 신규(2명) : 김광석, 정민채

● 제11회 2급 지도자 연수회

  ▶ 합격자
    - 재검(1명) : 우창욱

  ▶ 불합격자

    - 신규(1명) : 박종현

※ 불합격자들은 차기 연수회 재검 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료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예정인 공인지도자 관리규정 중 주요내용

제4조(등급구분)

① 공인 지도자는 국제 지도자, 1급 지도자, 2급 지도자, 3급 지도자로 구분한다.

② 국제 공인 지도자는 아시아연맹 및 세계연맹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지도자로서 본 연맹이 승인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3.01.11)

③ 1급 지도자는 대학·일반부까지, 2급 지도자는 중·고등부까지, 3급 지도자는 유아·초등부까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개정 2014.08.21) ☞ 2016년도 대회부터 적용예정

④ 1급, 2급 지도자는 본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3급 지도자 연수회 지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08.21)

제5조(국내 공인 지도자 자격 취득 기준) (개정 2013.01.11)(개정 2014.08.21)

① 공인 지도자는 심신이 건전하고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자로서, 공인 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 스쿼시를 지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② 1급 공인 지도자

1. 만 30세 이상의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에 한한다.(개정 2014.8.21)

2. 2급 지도자 자격 취득 후 본 연맹 코치 등록 규정에 의해 등록하고 1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한다.(개정 2013.01.11)(개정 2014.01.16)(개정 2014.08.21)

3. 본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고 본 세칙 18조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자에 한한다.

③ 2급 공인 지도자

1.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에 한한다.(개정 2014.08.21)

2. 3급 지도자 자격 취득 후 본 연맹 코치 등록 규정에 의해 등록하고 1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한다.(개정 2006.01.13)(개정 2013.01.11)(개정 2014.01.16)(개정 2014.08.21)

3. 본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고 본 세칙 18조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자에 한한다.

④ 3급 공인 지도자(개정 2014.08.21)

1. 고교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한한다.

2. 본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고 본 세칙 18조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자에 한한다.

⑤ 국제연맹 및 국외 스쿼시 지도자 자격 취득자는 자격등급에 따라 별도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한다.

(신설 2014.08.21)

 

* 전체 내용은 본 홈페이지 관련규정 - 공인지도자 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스쿼시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