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독] 지도자·선수 등록 절차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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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11 오전 10:57:00 | 조회수 | 85640 |
| 첨부파일 |
1. 지도자·선수 등록 절차 변경 알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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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 개정에 따라 지도자 및 선수 등록 절차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 매년 선수,지도자 등록 시 체육회 또는 체육회 협약단체의 제공교육에 대한 이수 의무 추가 *관련 근거 -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 제15조(등록절차)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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