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Higenamine( S3. 베타-2 작용제) 성분 관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유의사항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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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15 오후 5:18:00 | 조회수 | 10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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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Higenamine( S3. 베타-2 작용제) 성분의 검출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Higenamine은 2016년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S3. 베타-2 작용제(광학이성질체를 포함한 모든 베타-2 작용제는 금지됨)에 해당하는 상시 금지약물로 선수의 시료에서 검출시 양성으로 보고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약물은 주로 건강기능성 식품 또는 다이어트 보조제에 함유된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선수 및 지도자 여러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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