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독] 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횟수 준수 및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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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22 오후 2:35:00 | 조회수 | 76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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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 확인서(전국대회 신청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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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최저학력제 적용강화를 목적으로 2017학년도부터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 확인서를 참가신청서와 함께 경기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접수처리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시행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생 선수들은 필독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2017.3.1. ~ 나. 적용대상: 학생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한 자) *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다. 확인사항: 학생선수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횟수 준서 및 최저학력 적용 여부 1) 참가횟수 적용기간: 2017.3.1. ~ 2018.2.28.(1년간) 2) 최저학력 적용기준: 1학기(전년도 2학기말 성적), 2학기(당해년도 1학기말 성적) * 초등학교: 지필고사 미실시 학교에서는 자체기준 수립 후 적용 라. 제출방법: 학교장 자필 서명 후 참가신청서와 함께 대한스쿼시연맹 사무국 제출(이메일 : koreasquash@sports.or.kr / 팩스 : 02-419-9479) - 학교장 신청서 : 첨부파일 및 정보알림방 각종 양식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사항: 학교장 확인서 미제출시 대회 참가 승인 불가 *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제한 예외(참가횟수에 미포함) ①국가대표 선발대회 ②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국내선발전을 통해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 단, 국가대표 등으로 선발되지 않고, 학생 선수 개인적 희망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는 참가횟수에 포함. ③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④ 방학 중 참가대회 - 해당학교의 방학기간에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기간이 2/3이상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횟수에 미포함 * 참가기간이 2일이고 1일 중복되는 경우도 참가횟수에 미포함 * 학기 중 주말, 공휴일에 참가하는 대회는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여 횟수에 포함 ■ 최저학력제 적용대상 : 초 4학년 ~ 고3 *붙임 : 학교장 확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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