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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8 영산컵 코리아오픈 대회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 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3 오후 2:11:00 조회수 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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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영산컵 코리아오픈 대회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 처벌

 

   우리연맹에서는 대회기간 중 경기장 질서유지와 대회에 참가한 모든 관계자들이 스포츠맨쉽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된 영산컵 코리아 오픈대회 경기진행 중 남자부 이00 선수의 심판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와 스포츠맨쉽에 위배되는 비신사적 행위로 대회진행본부는 스포츠공정위원장(안동빈)에 보고 후 긴급 비상대책회의(2018.7.22.)를 소집하여 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3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스포츠맨쉽 정착과 올바른 선수육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출전정지 10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경기 중 심판에 대한 판정은 절대적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은 물론 선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성실하게 경기를 마치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쉽입니다. 부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 바라며 규정 위반으로 인한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연맹에서는 앞으로도 경기장 질서와 스쿼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엄격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 모범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스쿼시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