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독] 생활체육(동호인)대회 경기운영 규정 개정 및 참가자격 변경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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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05 오후 4:06:00 | 조회수 | 159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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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맹 생활체육(동호인)대회 경기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문별 참가자격을 공지드립니다.
제7조(대회참가자격 및 출전 제한) (개정 2019.2.28.)(개정 2019.4.4.) 제7조(대회참가자격 및 출전 제한) ① 당 해년도 동호인 등록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한 순수 동호인 선수 ② 선수출신, 지도자자격취득자, 현역선수, 은퇴선수 중 다음에 해당하여 동호인으로 등록한 사람
※ 순수동호인 :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선수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 선수출신 : (사)대한스쿼시연맹 선수등록을 한 경험이 있는 자로 은퇴한 사람 ※ 지도자 자격취득자 : (사)대한스쿼시연맹 3급 이상 자격취득자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前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상 자격취득자)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 ※ 은퇴선수 : 일정기간 동안 선수활동을 하고 선수활동을 종료한 후 2년이 경과된 사람 ※ 순수 동호인이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 취득일로부터 지도자 자격 취득자 기준 적용 ※ 선수와 지도자를 겸한 사람은 선수출신(은퇴선수) 규정 우선 적용 ※ 그린혼,미니엄부 참가인원 저조로 자동입상 경우 차기대회 동위등급 또는 상위 등급으로 선택 출전 가능 ※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전격 시행(각 부문별 입상 실적 기준 :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적)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격 및 구분은 별도의 대회 요강에 의함. ③ 대회 출전시 경기전, 또는 경기진행중, 경기종료 이후등 본인의 참가 자격에 맞지 않게 출전하여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밝혀진 경우 출전불가, 해당경기 몰수, 입상실적 취소 처리 및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연맹 규정집 '경기운영 규정(생활체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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