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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6 오후 5:38:00 조회수 6431
첨부파일 1.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zip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배포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유드립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조치 및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
갑질 유형
갑질 판단기준
법령 등 위반
법령 , 규칙 ,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 ⋅ 유도하는지 여부 ,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 ⋅ 승진 ⋅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 ⋅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 욕설 ⋅ 폭언 ⋅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