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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배포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유드립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조치 및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 갑질 유형 | 갑질 판단기준 | 법령 등 위반 | 법령 , 규칙 ,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 ⋅ 유도하는지 여부 ,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 ⋅ 승진 ⋅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 ⋅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 욕설 ⋅ 폭언 ⋅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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