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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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13 오후 12:01:00 | 조회수 | 5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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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2. 200404_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연장.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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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장 내 코로나19(COVID-19) 감염시 주변 노동자 감염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며 연장 실시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사업장용)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에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 관계자분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사업장용) 2.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연장 사단법인 대한스쿼시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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