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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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13 오전 10:46:00 | 조회수 | 5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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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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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71호(2020.5.7.) 기획재정부 알림방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복무관리 지침 통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5.6.(수)부터 시행함에 따라, 정부(인사혁신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해와 이를 안내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동 지침을 준용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0.5.6.(수)~별도 통보 시 나. ‘생활 속 거리두기 복무관리 지침’ 주요내용 (붙임2 참조) 1) 사무실 근무 시 가) 손씻기·기침예절 준수,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신체접촉 자제 나) 2m(최소1m)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다) 손 자주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공용물건은 매일 1회이상 소독 등 2) 회의 보고 시 가) 효율적 진행으로 시간 단축, 악수 등 신체접촉 자제 나) 2m(최소1m)이상 거리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못하는 경우 대면회의·보고 자제, 불가피한 경우 전원 마스크 착용 등 3) 행사·출장 시 가)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우선 고려,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나) 불가피한 출장 시 ‘국내/외 출장 시 유의사항’준수 등
붙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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