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3 오전 10:46:00 조회수 5361
첨부파일 1. 2.「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hwp

2020-2071호(2020.5.7.) 기획재정부 알림방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복무관리 지침 통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5.6.(수)부터 시행함에 따라, 정부(인사혁신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해와 이를 안내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동 지침을 준용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0.5.6.(수)~별도 통보 시

나. ‘생활 속 거리두기 복무관리 지침’ 주요내용 (붙임2 참조)

   1) 사무실 근무 시

     가) 손씻기·기침예절 준수,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신체접촉 자제

     나) 2m(최소1m)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다) 손 자주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공용물건은 매일 1회이상 소독 등

   2) 회의 보고 시

     가) 효율적 진행으로 시간 단축, 악수 등 신체접촉 자제

     나) 2m(최소1m)이상 거리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못하는 경우 대면회의·보고 자제, 불가피한 경우 전원 마스크 착용 등

   3) 행사·출장 시

     가)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우선 고려,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나) 불가피한 출장 시 ‘국내/외 출장 시 유의사항’준수 등

 


붙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