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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3 오후 3:30:00 조회수 4934
첨부파일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1112최종.hwp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11.1)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단계(기존 3단계→5단계로 세분화)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전국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의 사무건물 내 및 소관 업무 관련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