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제9-4판)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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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08 오후 5:14:00 | 조회수 | 4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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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개정전후 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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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제9-4판) 알림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판(제9-4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국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 각 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유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및 기 시행사항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 7일이 경과한 확진자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소독 불필요 - 소독 시행 전 최소1시간 이상,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하도록 소독 전후 환기 기준 제시 - 환기 일반원칙 및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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