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권]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 ·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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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22 오후 5:04:00 | 조회수 | 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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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 · 신고기간」 운영 개요 1) 기간: 2021.3.5(금) ~ 4.30(금) 2) 대상: 스포츠 선수(학생,프로,실업,국가대표 등)의 학교폭력 피해자 3) 운영기관: (재)스포츠윤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4) 상담·신고방법: 전화 및 이메일 등(☎1670-2876/with@k-s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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