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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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09 오후 12:50:00 | 조회수 | 4427 |
| 첨부파일 |
1.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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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되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 13에 의거, 2021.6.9.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계약(재계약 포함)시 징계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안내'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발급 개요 ▪ 발급주체: 스포츠윤리센터(msbg@k-sec.or.kr / 문의: 02-6220-1327~1329) ▪ 발급대상: ‘21.6.9.이후 게시된 채용공고를 통해 체육회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체육지도자(최종 합격, 재계약 포함) ▪ 신청방법 - 신청주체: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기관 - 요청방법: 발급요청 공문 발송(채용기관→스포츠윤리센터) ▪ 발급절차: 최대 14일 소요(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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