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노무자서비스 실시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26 오후 12:42:00 | 조회수 | 3547 | |||||||||
| 첨부파일 | ||||||||||||||
|
대한체육회에서는 표준계약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전반의 근로법령 준수 이행도를 제고시키고자 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하오니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노무자문서비스 개요 ㅇ 지원대상: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지도자, 운영 담당자 ㅇ 지원기간: 2021. 8. ~ 2022. 2.(7개월 간) ㅇ 지원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간 문의사항 자문 - 선수단 계약서 작성 간 조정 사항, 유의사항 자문 -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 활동 간 발생하는 각종 노무관련 문의사항 자문 · 지도자, 선수의 불합리한 근무 여건에 대한 법령 위반 소지 해석 ※ 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대하여는 노무 자문을 지원하지 않음 ㅇ 자문 절차: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전자우편(lsp@sports.or.kr)으로 자문사항 제출 (메일본문에 소속, 성명, 연락처, 자문내용 기재 *별도양식 없음) - 일주일 단위 자문 요청, 회신을 통한 자문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