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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노무자문서비스 마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8 오후 5:22:00 조회수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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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무자문서비스가 오는 2. 25.까지의 접수를 마감으로 마무리되오니 

노무자문사항이 있으신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기간 내에 자문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자문서비스 개요

ㅇ 지원대상 :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지도자, 운영 담당자

ㅇ 접수 마감기한 : 2022. 2. 25.(금)

ㅇ 지원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간 문의사항 자문

     - 선수단 계약서 작성 간 조정 사항, 유의사항 자문

     -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 활동 간 발생하는 각종 노무관련 문의사항 자문

        · 지도자, 선수의 불합리한 근무 여건에 대한 법령 위반 소지 해석

               ※ 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대하여는 노무 자문을 지원하지 않음

ㅇ 자문 절차: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전자우편(lsp@sports.or.kr)으로 자문사항 제출

                      (메일본문에 소속, 성명, 연락처, 자문내용 기재 *별도양식 없음)

 

자문 요청 →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대한체육회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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