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노무자문서비스 마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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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08 오후 5:22:00 | 조회수 | 3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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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무자문서비스가 오는 2. 25.까지의 접수를 마감으로 마무리되오니 노무자문사항이 있으신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기간 내에 자문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자문서비스 개요 ㅇ 지원대상 :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지도자, 운영 담당자 ㅇ 접수 마감기한 : 2022. 2. 25.(금) ㅇ 지원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간 문의사항 자문 - 선수단 계약서 작성 간 조정 사항, 유의사항 자문 -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 활동 간 발생하는 각종 노무관련 문의사항 자문 · 지도자, 선수의 불합리한 근무 여건에 대한 법령 위반 소지 해석 ※ 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대하여는 노무 자문을 지원하지 않음 ㅇ 자문 절차: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전자우편(lsp@sports.or.kr)으로 자문사항 제출 (메일본문에 소속, 성명, 연락처, 자문내용 기재 *별도양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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