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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7 오후 1:22:00 조회수 3627
첨부파일 1. 사업장의 확진자, 접촉자 관리방안.hwp

코로나19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하며, 확진자 및 접촉자의 보건소 관리대상과 기준이 축소되는 등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 하였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22.02.09.부터 적용)

구 분

현 행

조 정(2.9.~)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전체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동거인 격리·감시기준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접종완료자)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붙임: 사업장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