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수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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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07 오후 5:20:00 | 조회수 | 3685 |
| 첨부파일 |
1.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수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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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과 급변하는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22.3.1일부터 시행)
이에, 기 안내드렸던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에 대해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수정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수정)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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