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권]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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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20 오후 6:52:00 | 조회수 | 3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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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1_1. (공문)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안내.hwp 2. 붙임2_1.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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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원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 스포츠윤리센터 요청에 따라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인권침해 및 비리 발생 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상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신고 접수 방법 ○ 온라인(홈페이지/이메일) - 홈페이지 상담, 신고: https://www.k-sec.or.kr / 이메일 상담, 신고 : with@k-sec.or.kr ○ 전화 - 1670-2876 / 02-6220-1376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9시(오후12시~오후1시:점심시간 / 오후6시~오후7시:저녁시간) ○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사업기획팀(우:03737) 붙임 1. 스포츠윤리센터 공문 1부. 붙임 2.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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