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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인권]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0 오후 6:52:00 조회수 3860
첨부파일 1. 붙임1_1. (공문)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안내.hwp
2. 붙임2_1.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서.hwp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원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 스포츠윤리센터 요청에 따라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인권침해 및 비리 발생 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상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신고 접수 방법

 ○ 온라인(홈페이지/이메일)

   - 홈페이지 상담, 신고: https://www.k-sec.or.kr / 이메일 상담, 신고 : with@k-sec.or.kr

 ○ 전화

   - 1670-2876 / 02-6220-1376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9시(오후12시~오후1시:점심시간 / 오후6시~오후7시:저녁시간)

 ○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사업기획팀(우:03737)


붙임 1. 스포츠윤리센터 공문 1부.

붙임 2.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