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학 휴학생 대한스쿼시연맹 주최 공인 대회 참가 자격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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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5-09 오전 8:55:00 | 조회수 | 1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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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휴학생 대한스쿼시연맹 주최 공인 대회 참가 자격 기준 스쿼시 선수 활동을 위한 대한스쿼시연맹 선수등록은 등록구분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동호인부 6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대학 휴학생의 경우는 선수등록규정 제 14조 (등록자격의 제한) 3항에 의거하여 휴학기간 동안 당해 학교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선수등록을 희망할 경우 일반부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한스쿼시연맹 주최 공인대회 출전 시에도 일반부로 참가하셔야 됩니다.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한할 경우 선수등록 규정 제 5장 징계조치에 의거하여 최소 1년이상 5년이하의 선수활동 자격 금지를 받게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선수등록 및 대회 출전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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