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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한스쿼시연맹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강화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28 오전 7:28:00 조회수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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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스쿼시연맹에서는 2005년 3월 개최된 제 1 회 전국 파이낸셜뉴스배 전국 아마스쿼시대회 및 , 제 3 회 헤드컵 전국스쿼시선수권, 제 2 회 던롭컵 전국 학생선수권, 제1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 제 8회 금곡배 전국 (초) 중고선수권 대회등에서 일부 출전선수들의 심판에 대한 항의 수준이 한계를 넘어서고 경기중 또는 경기 종료시 라켓을 던지거나 라켓을 부러뜨리는등 선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행동으로 심판 및 참가선수, 관중들로부터 스쿼시 선수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회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고 본 연맹 주최 대회 기강 확립과 선수로서의 성숙한 자질을 함양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 6월 1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징계세칙을 추가하고 징계를 강화키로 시행 의결하여 공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건전한 분위기 대회 조성과 선수로서의 깨끗한 경기 매너로 스쿼시 대회의 권위를 신장시킬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현행세칙 / 제6조 유형별 징계기준 ②항 선수
1. 심판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2.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또는 무기한 자격정지)
3. 부정 출전선수 (출전정지 6개월 이하)
4. 선수 상호간 폭행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승부조작 및 승부조작을 위한 선수상호간 모의 (출전정지 2년 이하)
6. 승부조작을 위한 고의성 출전포기 (출전정지 1년이하)

● 변경 세칙
1. 심판판정 불복, 심판에 대한 항의시 고함, 고성, 폭언
   (해당경기 몰수 및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개정
2. 심판에 대한 폭행 (해당경기 몰수 및 출전정지 2년 이상 또는 무기한 자격정지) / 변경없음
3. 습관적으로 심판에게 렛 또는 스트록을 요구하여 경기를 계속적으로 지연시켜 3회의 경고를 받은 행위 (해당경기 몰수) / 신설      
4. 부정 출전선수 (해당경기 몰수 및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항목변경
5. 선수 상호간 폭행 / 항목변경                  
   - 주동자 (해당경기 몰수 및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해당경기 몰수 및 출전정지 6개월 이하)
6. 승부조작 및 승부조작을 위한 선수상호간 모의
   (해당경기 몰수 및 출전정지 2년 이하) / 항목변경
7. 승부조작을 위한 고의성 출전포기 (출전정지 1년이하) / 항목변경
8. 경기중 또는 경기 종료시 라켓을 집어 던지거나 파손하는 행위(해당경기 몰수) / 신설
9. 보호안경 착용 기준 미 준수 행위등(해당 경기 출전 금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