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한스쿼시연맹 경기용품 공인 검정및 경기장 시설 시행세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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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4-20 오전 4:38:00 | 조회수 | 9204 |
| 첨부파일 |
1. 124037705341547700-개정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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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스쿼시연맹 경기용품 및 경기장 시설에 대한 시행세칙을 붙임 자료와 같이 2009년 4월 15일 임이이사회를 거쳐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관련 규정은 스쿼시 코트 공인, 경기용품 공인, 코트 시설업체 공인등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위해 규정을 알기쉽게 정리하였으며 특히 과거에 시행되었던 스쿼시 코트 공인과 등록규정을 폐지하고 스쿼시 코트공인과 스쿼시 경기장 공인으로 구분하여 정식규격 코트의 지속적인 보급과 선수권 대회,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등을 개최할수 있는 스쿼시 경기장이 올바르게 시설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부문별로 공인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업체나 스쿼시 코트, 스쿼시경기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공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래의 기준을 적용하며 규정 개정 이후 공인 사항 및 경기장에 대해서는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