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지사항

제목 경기운영 규정 및 경기용품 공인검정,경기장 시설 규정 개정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19 오후 4:25:00 조회수 9664
첨부파일

2013년 3월 12일(화) 11시에 개최된 2013년 제2차 경기력향상위원회의 및 경기용품심의위원회의에서 개정된

경기운영 규정과 경기용품 공인검정,경기장 시설 규정에 대해

개정된 내용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전체적인 내용은 본 연맹 홈페이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경기운영 규정 개정

▢ 개정사유 및 목적

- 단체전 개최시 동률순위를 결정하는 현행 결정 방법(동전던지기) 개선을 통한 경기력 의 정확한 평가

- 토너먼트 추첨방식 대한체육회 시스템 사용 통보에 따른 방식 추가

- 국가대표팀 및 청소년대표팀 경기 출전시 전용 복장 착용 허용을 통한 이미지 강화

▢ 개정골자

- 단체전 개최시 동률순위 최종결정은 대표자 1명 재경기로 변경

- 토너먼트 경기 대진추첨 방식 (전산프로그램 자동생성) 추가

- 국가대표팀 및 청소년대표팀 경기 출전시 전용 복장 착용 허용 문구 삽입

▢ 개정내용

제1조 - 제3조 ①-⑧ 변경없음

⑨ 단체전 및 리그전 경기 시 동률 발생 경우 게임 득실차, 스코어 득실차로 순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양팀 대표자 1명이 재 경기를 실시하며 재 경기 방식은 경기력향상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제8조 변경없음

제9조(시드배정.대진추첨) (개정 2011.10.5)

①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 할 경우에는 시드 배정 및 대진 추첨은 다음과 같다.

1. 변경없음

2. 대진표는 본 연맹 경기력 향상위원회 주관으로 각 종 대회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선택하여 작성하며 추첨일시 및 장소는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고 팀 감독자, 등록코치의 참관이 가능하다.

가. 대한체육회 대회운영시스템(자동생성)

나.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첨(개정 05.1.7)

다. 경기 당일 참가 선수 직접 추첨

라. 대표자 추첨

3. ‘가’항 이외의 대진추첨 방식은 시드 배정자 추첨 후 나머지 참가 선수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며 동일 소속 학교팀(학생부) 또는 동일 소속지(일반부) 선수가 1차전 경기에 배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선수만 재 추첨 한다.

4. 단 ‘가’항의 대한체육회 대회운영시스템(자동생성)을 선택한 경우는 자동생성 결과를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재검토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 또는 재 추첨 한다.

②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조별 대진 추첨은 다음과 같다.

1. 변경없음

2. 각 조별 추첨은 ①항 2에 의한다.

제10조-제15조 변경없음

제16조(대회출전 복장) (2003.5.26 신설)(개정 2011.10.5)(개정 2013.1.11)①-③ 변경없음

④ 단 국가대표선수 및 청소년대표(상비군) 선수는 대회출전시 국가대표팀 및 청소년대표팀 지정 복장을 병행하여 착용 할 수 있다.

제17조(시상식 복장) (2003. 5.26신설) (개정 2011.10.5) ①-③ 변경없음

④ 단 국가대표선수 및 청소년대표(상비군) 선수는 시상식 참가시 국가대표팀 및 청소년대표팀 지정 복장을 병행하여 착용 할 수 있다.

제18조-제30조 변경없음

 

◈ 경기용품 공인검정,경기장 시설 규정

제7조(공인기준 및 방법)

①-② 변경없음

③ 스쿼시 코트 공인은 스쿼시 코트가 국제 기준에 적합한 코트임을 증명하는 공인으로서 세계스쿼시연맹(WSF) 또는 아시아스쿼시연맹(ASF)의 공인을 받은 자재로 시설하였을 경우 스쿼시 코트의 국제 규격에 대한 검정 절차만을 거쳐 공인하며, 세계스쿼시연맹(WSF), 아시아스쿼시연맹(ASF)의 공인을 받지 않은 수입 자재 또는 국산 자재로 시설 하였을 경우 시설을 설치한 시공업체가 본 연맹에 시설 설치 이전 해당 자재에 대해 공인 절차를 거쳐 공인업체로 승인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단 전항과 관련하여 세계연맹 및 아시아연맹이 주최하는 국제 대회 개최를 위한 코트인 경우에는 세계연맹 공인(CCA)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인증 절차는 세계연맹 공인 규정에 따른다.

⑤ 항목변경

제16조(공인 스쿼시 코트 시설 기준)

①-③ 1.2.3 변경없음

4. 가. 변경없음

나. 경기장내 마킹은 길이에서 일직선 오차 허용 한도는 2mm 이며 올바른 표시 위치에서 모든 방향으로 오차는 5mm 미만이어야 한다. 단 틴(Tin)의 경우는 높이 오차가 2mm 미만이어야 한다.

다. 정면 벽 (Front Wall Line)

○ 정면 벽(앞벽)에는 정면 벽 라인(Front Wall Line), 서비스 라인(Service Line)과 정면 벽 하단부 전체에 틴(Tin), 주석(양철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 정면 벽 라인은 바닥에서 라인 하단부까지 4570 mm 이어야 하며, 경기 중 볼이 라인에 맞으면 불규칙 바운드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서비스 라인은 바닥에서 라인 하단부까지 1780mm 로 설치되어야 하며 경기 중 볼이 라인에 맞았을 경우 볼의 바운드가 정상적이 되도록 한다.

○ 틴의 높이는 바닥에서 라인을 포함하여 단식경기장은 430mm(남자단식), 480mm(여자단식)이 자유롭게 조립되도록 설치하고, 복식경기장은 330mm로 설치되어야 하며 틴 라인은 위쪽 15mm, 밑쪽 45mm 이하로 돌출 되어, 경기 중 볼이 맞았을 경우 불규칙한 바운드를 보여야 한다.

○ 틴의 모서리는 둥글게 또는 삼각 형태로 마감하여야 하며 틴 라인에서 바닥까지 전면에 걸쳐 경기 중 볼에 맞을 경우 벽면과 다른 독특한 소리를 내거나 볼이 잘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틴의 양 모서리 또는 중간부분에는 코트 뒤쪽 공간에서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도록 최소 1m이상 투명한 강화유리로 처리해야 한다.

○ 틴에 전자 장치를 사용할 경우 틴과 라인에 볼이 맞았을 경우 인, 아웃 여부를 쉽게 판정 할 수 있는 센서와 별도 장치가 장착 되어야 한다.

 

대한스쿼시연맹